아파트 관리비 내역 등 공동주택 관리정보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등에 의무적으로 공개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과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과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 내역 등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규정은 임의 조항이어서 정보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정보가 이렇게 공개되면 주민들은 비용항목 하나 하나를 다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과 문짝, 타일과 위생기구설비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온돌과 변전설비의 담보는 3년, 지붕과 방수공사 등은 4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유리와 단열 그리고 옥내 가구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보수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 간 분쟁을 막고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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