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부동산 투기사범 9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34살 박모씨 등 불법전매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33살 정모씨 등 1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지만 생업상 이유로 지방전출할때만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위장전출, 재직증명서 위조,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 탈루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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