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14일),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간 오늘밤 자정을 전후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박성구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오늘 새벽 대북제재 결의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막판 쟁점이던 유엔헌장 7장의 적용 범위를 놓고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은 당초,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해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으나 비군사적 제재인 7장 41조를 명시하는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의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무차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서 군사조치에 해당하는 해상봉쇄나 다름 없었으나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에 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선으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무기수출 금지도 무기와 무기관련 물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미사일과 전투기 등 중화기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유엔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실질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안은 한국시각으로 오늘밤 자정을 전후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결의를 채택하면 지난 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첫번째 대북결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