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합성섬유 스판덱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 최종 판정을 내리고 오늘부터 해당 회사 제품에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동국무역은 2.86%, 태광산업은 2.31%,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타 한국회사는 61.00%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이 원산지인 스판덱스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이들 스판덱스 수입으로 중국 업계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확인돼 이렇게 최종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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