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엔이 이렇게 강한 경제제재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데는 현실적으로 군사조치가 힘들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듯 합니다.
그 이유를 윤영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유엔헌장 7장이 원용된 미국의 초안이 반드시 채택돼야 합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안보리는 북한의 이행사항을 검토해 제재 수위를 높인 추가 결의안을 다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결의안에 헌장 7장 41조가 명시되면 경제제재가, 무력사항을 담은 42조를 명시하면, 군사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군사조치를 담은 42조까지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 때문입니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7장 내부의 군사적 제재 내용을 포함한 직접 인용돼서 포함되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설령 42조가 포함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무력제재를 하려면 43조에 규정된 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별도 협약을 통해 유엔군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또다시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며 역시 중국 등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42조가 원용된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고 유엔군이 아닌 다국적군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도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고 60년 유엔 역사상 군사조치까지 담보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군사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