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제공하고 있는 GPS 수신 위치정보서비스 '네이트 드라이브'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고모 씨 등 3명은 최근 SK를 상대로 네이트 드라이브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고 씨 등은 소장에서 네이트 드라이브는 자신들이 이미 지난 2003년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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