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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소리바다, 합법적 유료화하라"

"저작권 침해 여전, 이용자 피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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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소리바다에 서비스 유료화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10일 소리바다에 "7월 P2P 서비스 유료화를 단행했다고 하나 음악권리 자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소리바다는 유료화 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 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권리자 단체와 도레미미디어, 서울음반, 소니비엠지뮤직, 유니버설뮤직, CJ뮤직 등 대표적 저작인접권자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법적 음악 파일을 내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리바다에 월정액의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합법으로 여길 것으로 추측되나 낮은 음원사용 계약률,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음원을 차단하는 소극적 필터링 정책으로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언제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허락받지 않은 음원을 공유한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용이하게 한 소리바다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용자들이 소극적 필터링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공지하는 등 네티즌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음원 권리자와 정식 계약을 맺으라"고 요청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0일 국내외 주요 대형 음반사 및 배급사로 이뤄진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협의체'가 낸 탄원서에 따른 것이다.

소리바다는 7월21일 유료화를 실시했으나 한 달에 3천 원만 내면 MP3 파일을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는 가격정책, 불법 음악 파일이 여전히 유통되는 문제 등으로 음원 권리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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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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