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가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조 전 판사 소개로 선임한 김 모 변호사로부터 증언 번복과 위증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를 불러 조 전 판사측이 김홍수 씨를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일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지난 7월 김씨를 찾아가 "'조 전 판사는 사건과 무관하며 검찰 진술 내용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써줄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김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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