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는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해준씨가 가요 '님은 먼 곳에'의 가사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작곡가 신중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유씨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신씨가 해당곡의 작사자인 유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속극 각 회분 자막에서 작사자 이름이 유씨의 예명으로 표시돼 있었고 출연자였던 강부자씨와 이순재씨, 노래를 부른 김추자씨 등의 진술 등을 볼 때 유씨가 작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님은 먼 곳에'는 지난 69년 11월부터 석달 동안 방송된 TV 연속극의 주제곡으로, 신씨는 이후 발매된 각종 음반에서 자신을 작곡자 겸 작사자로 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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