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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금융 이용자 연평균 대출금리 210%

이자제한법 추진…경제부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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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출금리를 연66%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2년.

하지만 2003년 이후에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의 대출금리도 여전히 1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고금리 계약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불법으로 고금리를 받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의 경우 대출금리는 20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해 신용이 떨어지는 상당수 서민들이 무등록 업체로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부처들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대부업자의 음성화을 초래해 자금공급이 줄어들고 불법 사금융 이용만 증가시켜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22명이 이자제한법을 발의해 놓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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