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면적 3만㎡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만명 이상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유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규정 위반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지하상가나 도서관, 의료기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는 이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용자들은 오염 정도를 전혀 알 수 없어 이를 시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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