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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전 대법원장 일가족 교통사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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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해남군 송호리의 한 국도에서 윤관 전 대법원장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51살 김모 씨의 1톤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윤 전 대법원장과 부인, 그리고 아들 2명 등 가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6일 오전 9시쯤 퇴원했습니다.

사고 당시 윤 전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함께 해남에서 성묘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김씨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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