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수나 물난리 때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려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그 해답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습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던 지난해 8월.
36살 김모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승용차로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차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혀 개울 한 가운데 고립됐습니다.
김씨 가족은 물살을 피해 차량 지붕으로 올라갔고, 이 와중에 김씨의 5살배기 딸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보험 회사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린 것은 운전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차의 바퀴가 움직이던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가던 자동차가 위험에 빠져 그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자동차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본 경우입니다.]
이번 판결은 각종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매우 의미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