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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희귀병 악화' 군인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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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희귀병 '루푸스'에 걸려 의병전역한 예비역 대위 최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푸스 치료를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데 군복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질병이 악화됐다'고 질병과 군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999년 소위로 임관해 군복무를 해오다 재작년 루푸스에 걸려 의병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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