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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기준미달 석유 판매 9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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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산업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이후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석유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건수가 941건에 달하고 과징금 규모로는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업소별로는 SK주식회사가 270건에 과징금 63억 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오일 165건, GS칼텍스 147건, S오일 12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석유판매업소의 윤리의식 강화와 법령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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