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형사사건을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선 법원에서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처리절차는 벌금형 이하만 선고 가능한 현행 약식명령제도를 재편한 제도로 피의자 동의없이 검사가 청구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출석신속절차로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석신속절차는 피고인 동의를 전제로 검사가 '당일재판절차'로 기소하면 늦어도 이튿날까지 선고를 마칩니다.
신속처리절차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을 다루는 통상처리절차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가장 엄격한 심판구조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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