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행성 불법 오락실의 '단속'을 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단속반장이 관련단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실무책임자인 유모 씨가 어제(1일) 검찰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유씨는 지난 5~6월쯤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의 제작업자 조모 씨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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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양귀비 게임에 2천만 원을 투자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씨 외에 다른 영등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기 제조와 유통 그리고 게임장 운영의 문제 전반에 대해 경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 단속 결과,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7만여 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2천8백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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