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임금 체불과 학대,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과 관련한 출입국과 체류 관리, 국적 부여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나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2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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