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 재확인

여승무원노조, 소송 등 반발…'여진' 불가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의 승무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이 있으나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업 중 정리해고된 철도노조원들은 노동정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