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의 야산에서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는 임현태 씨.
올해 초 성장이 빠르고 경제성 있는 나무로 바꿔 심기 위해 군청에 벌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허가를 받아야 할곳은 문화재청.
땅속에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비용은 평당 200원.
전체 야산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현태/민원인 : 지하 1m 이상을 훼손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 손실될 우려성은 하나도 없는 입장이죠.]
문화재관리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벌채나 도로를 건설할 때 혹시라도 매장돼 있을지 모르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벌채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각/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벌채사업은 지상의 임목을 벌채하는 사업이므로 지표의 원형 변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산림사업을 장려해 온 정부정책과 역행된다는 것이 고충위의 주장입니다.
[이상각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산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림사업의 기피요인이 되고 정부의 조림정책 사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고충위는 나무를 심거나 벌채를 하는 것이 땅모양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문화재청에 관련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산림사업.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숲을 가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