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3년 내에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기업의 각종 부담금 102가지 가운데 12개를 3년동안 면제해주기로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지방에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비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10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부동산 외에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소규모 회사를 쉽게 창업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식 유한책임회사도 도입됩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 전용 산업단지도 만들기로 하는 등 정부가 밝힌 기업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은 모두 115개나 됩니다.
[김석동/재정경제부 차관보 : 이번 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5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기업들은 반가운 대책이라고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 활성화나 인허가 규제 개선책이 미비해 적극적인 투자 증대로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여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는 다음달 말쯤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8개 기업 가운데 성장관리 권역에 속하는 4개 기업의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