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상가 분양과 임대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부터 한달 동안 벌인 실태조사에서, 상가 건물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마치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꾸미는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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