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42살 김모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는 27일 오후 자신이 폭력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하다 신고 있던 신발로 학부모의 머리를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근무태도가 불량해 지난 5월 학교장으로부터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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