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는 이른바 '꺾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내용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653개 특수여신 거래 대상자들에 대해 '꺾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적금 불입금을 2개월 미납할 경우에는 대출 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액의 가산 금리를 물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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