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5.31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서상섭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 중구 의원 박 모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이 공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의원 후보에 공천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미화 2천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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