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가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범죄율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현직 판사에게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 판사는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면 범죄 용의자 상당수가 불구속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 판사는 또 "재판과정에서의 불구속 확대는 상대적으로 선고 형량을 감소시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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