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재허가한 속리산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됐습니다.
대구지법 민사부는 괴산군 청천면 주민 190명이 낸 문장대 온천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에서 문장대 온천개발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문장대 온천지구개발 불가판정을 내렸는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재허가를 내준것은 행정절차상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