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 부지와 주변지역, 노후 공업지역이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설립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 발전지구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발전지구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기존 노후 공업지역 가운데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 발전 지구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 부과와 공장 신설·증설 금지 같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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