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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확대, '재판 장기화'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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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판중심주의 도입 논란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 않게 현실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된 뒤 검찰이 일체의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해 사실상 최초의 공판 중심주의 재판이 됐던 서울 강동 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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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차례 안팎의 공판을 통해 선고가 이뤄지는 다른 사건과 달리, 무려 23번의 공판과 25명의 증인 신문을 거친 뒤에야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공판 중심주의가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면 이런 기나긴 재판이 흔해집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심문을 통해서만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고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폭증으로 판검사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주덕/경희대 법대 교수 : 재판이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시민으로써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시간과 비용이 증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묵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백년 넘게 지속된 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공판 중심주의.

우리의 사법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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