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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신문 등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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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26일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부 박양우 차관은 "이 가이드라인은 신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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