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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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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강박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업무 스트레스로 강박 장애를 겪다 퇴직한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입사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지만,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고 원청업체로부터 품질 하자로 감점을 받은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강박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박 장애는 그동안 생물학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발병원인으로 추정될 뿐 주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관계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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