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사기록보다는 법정진술을 우선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를 검찰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롯해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현재 18개 지검에서 시범 실시중인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다음달부터 55개 지검과 지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분리 제출 제도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어서 판사가 백지 상태에서 심리를 시작하게 돼 재판부와 변호인의 변론 부담이 커집니다.
검찰은 아울러 민사와 형사재판이 같이 다뤄질 경우, 민사재판에는 형사기록 제출 심사를 강화해 사실상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조근호/대검 공판송무부장 :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엄밀하게 심사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을 돌려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의 수사 기록을 던져 버려라'는 대법원장의 발언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의 우월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등 일선 판·검사 간의 날 선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사들에게 절제된 발언과 행동을 주문했고, 대한변호사 협회는 내일 대법원장 발언을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내일 발언이 이른바 법조삼륜의 안팎 갈등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지,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