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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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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긴 처분을 취소하라"며 86억여 원의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회장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세무 당국이 지난해 자신에게 지난 2001년도 양도소득세 86억 원을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주인수권은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회사가 부여하는 신주인수권이어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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