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무죄로 석방시켰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윤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윤 씨가 돈을 돌려준 데다 내부징계를 이미 받았고 국정원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윤 씨는 계속 공무원 신분 유지하게 돼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혀온 법원의 의지가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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