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한 집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정식품이 추석을 앞두고 무더기로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고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식품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질된 불량 식자재를 팔거나 법적 제조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식품 범죄를 엄단하도록 전국 일선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 할인매장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병든 가축의 고기나 가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입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유해 식품을 공급한 업자에게는 형사처벌과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불법이익 환수 등의 처벌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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