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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인준 파문' 다음 주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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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 파문이 내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효숙 후보자 인준 문제가 이달 말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면 10월 첫 주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고, 연휴 직후인 10월11일부터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돼 인준안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효숙 파문을 풀기위해 가능한 해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개최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여+2야의 표결참여에 의한 본회의 처리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청와대가 제출한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 개최를 반대하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유일한 해법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법사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법사위원장이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끝내 고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과 인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하는 방안 중 택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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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최선의 해법이지만 인준안 처리 절차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표결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민노당은 표결 참여에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2야의 표결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만약 28일 본회의 인준안 처리가 무산되면 여당은 내달 10일 예정된 본회의로 처리를 넘기게 된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과 본회의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나설 경우,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헌재에 복귀한 상태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어쨌든 국회의 헌재소장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내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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