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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처형위기 북한 주민' 진정 각하

"대한민국 영역내 외국인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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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4월 28일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공개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되는데 조사대상이 북한주민이고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일인데다 가해자가 북한정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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