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이웃의 어업용 부표에 불을 지른 혐의로 58살 문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쯤 전남 해남군 현산면 야산에 쌓아 둔 이웃 54살 김 모 씨 등 2명의 김 양식장 부표 수천 개에 불을 질러 4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 세워진 경계석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다가 김 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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