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자기 집을 떠나 전셋집으로 이사하게 된 한상국 씨.
자신을 포함, 6세대가 살던 다가구주택 자리에 관할구청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집을 철거당할 경우 국민주택 특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씨와 같이 다가구주택에 사는 6세대 주민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청 측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관계자 : 다세대로 등재가 되지 않고 다가구로 돼 있는데 그처럼 법에 안 맞는 조항을 할 수 없거든요.]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조례에 따라 소유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민주택 1채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상국/민원인 : 전혀 (국민주택)입주권이 안주어진다고는 생각 안 했죠. 6세대 통합으로 돼 있어 (입주권이) 하나만 주어진다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6세대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충위는 현장조사 결과, 해당 건물이 건축단계부터 6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분리 구획되어 있고 매매도 각 세대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태환/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시팀 팀장 :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다세대주택과 똑같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은평구청은 주택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가구 주택 세대 모두에게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관계자 : 우리가 서울시 국민주택공급지침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든요.]
철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 특별 입주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제로 주거형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려내어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철거민들에게 적절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