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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카페' 부유층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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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3살 노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에 '애인대행', '역할도우미'란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녀 회원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남성 회원들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100에서 200만 원씩을 지불했고 여성 회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조건으로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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