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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연금 개혁법안 합의…말뿐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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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안보다도 훨씬 후퇴해 개혁의지 상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먼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전체노인의 60%인 289만명에게 한달에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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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내용은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현재의 9% 보험요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15.9%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부안은 무시됐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대로된 소득보장을 위해선 9%의 보험료가 부족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이번에 이 점을 정치적으로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내후년부터 소득보장률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지만 지역가입자 보조 확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더내고 덜받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개정안에 합의한 셈입니다.

[김태현/경실련 국장 : 현재 재정안정화의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에서 발표한 수정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선겨용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며 시작한 연금개혁.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돼야 본래의 취지를 살린 개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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