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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감호소 사망 유족에 국가가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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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전 사건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억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시한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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