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제도 개편으로 발생할 특정 계층과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초 이번달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지연돼 연말 쯤에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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