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청와대 인사를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씨가 비슷한 사기행각을 또 벌인 사실을 적발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 행세를 하며 박 모 씨에게 접근해, "부산에 건설될 호텔과 위락시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다달이 5천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여서 남해군수로 추천됐지만 일부러 거부했고 전직 총리가 자신의 조카"라고 박 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청와대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분을 속인 뒤 "충남 당진군 간척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니 경비를 대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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