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낚시터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하고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법안은 낚시인이 신고를 하면 신고증과 함께 낚시 기본 수칙과 해당 지역의 포획금지 어종 등을 담은 수첩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루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마릿수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료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신고증을 받은 낚시인과 동반한 가족 등은 신고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줄 방침입니다.
해양부는 당초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허가제나 낚시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를 검토했지만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로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후퇴했습니다.
이 신고제에 대해서도 낚시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양부는 지방을 순회하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법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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