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인혁당 사건 재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지하 시인은 "인혁당이 민청학련 학생운동의 배후라는 유신정권의 발표는 거짓이며, 인혁당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또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연루자 여정남씨가 민청학련 이철씨에게 건넨 2천원을 근거로 배후라고 했지만, 이 돈은 공작금이 아닌 교통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했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당시 헌법을 어긴 유신정부에 맞서 '법이 아닌 건 따르지 말자'는 분위기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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