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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험 해지통고에 소홀,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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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모 씨는 지난 2004년 중앙고속도로에서 앞 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했습니다.

당시 임 씨가 몰았던 차는 신 모 씨 소유였고 신 씨는 1년 기한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한 번만 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 보험사는 우선 유가족에게 보험금 1억 6천여 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고차량 보험사는 신 씨가 보험료을 다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하겠다는 통보서를 계약자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석/변호사 : 보험회사가 해지 통보서를 보냈더라도 보험가입자의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보험사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등기우편 해지 통보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났던 보험사 중심의 계약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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