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방의원의 직무 관련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이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직을 겸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도 의회에 예산과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이 임기 중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하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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