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 여행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인 교포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태국 이민국은 다음달부터 관광비자로 자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중 최대 90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한인교포 중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전체 한인교포의 10%도 안되는 12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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