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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개발계획' 분양광고 건설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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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파주시 교하지구의 아파트 주민 336명이 "아파트 근처 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분양 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별 위자료를 3백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미확정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피고의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와 위법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체는 개발계획이 일반에 공고됐고 내용도 일반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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